졸업신청자로서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 1.50 이상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수여 받습니다.
교육과정 및 이수구분 안내
교육과정 | 이수구분 | 비 고 | |
---|---|---|---|
한글 | 영문 | ||
교양과정 | 교양 | GC(General Course) | 최저이수학점제 |
전공과정 | 전공 | MC(Major Course) | |
복수전공과정 | 복전(복수전공) | DMC(Double Major Course) | 복수전공자만 해당 |
부전공과정 | 부전(부전공) | MMC(Minor Major Course) | 부전공자만 해당 |
자유선택과정 | 자선(자유선택) | FC(Free Elective Course) | 타 전공과목도 자유롭게 수강 |
교양과정은 교양필수와 선택의 구분 없이 '교양'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공과정은 전공필수와 선택의 구분 없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복수전공과정도 복수전공 필수와 선택의 구분 없이 '복수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부전공과정도 부전공 필수와 선택의 구분 없이 '부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타 전공과목도 '자유선택'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에 반영됩니다.
전공 및 교양 최저이수학점
교육과정(이수구분) | 최저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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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교양) | 18학점(교양필수, 선택 구분 없음) |
전공과정(전공) | 42학점(전공필수, 선택 구분 없음) |
복수전공과정(복전) | 36학점 (부전공과 병행 가능) |
부전공과정(부전) | 21학점 (복수전공과 병행 가능) |
졸업학점 | 총 140학점 |
졸업학점인 140학점 내에서 전공과 교양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교양 최저이수학점은 18학점입니다.
전공 최저이수학점은 42학점입니다.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은 36학점입니다.
단,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42학점(개정법 적용 대상은 51학점)입니다. 따라서 복수전공자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6학점이 아니라 42학점 또는 51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법 적용 대상 : 2020년 1월 1일 법령시행일부터 사회복지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부전공 최저이수학점은 21학점 입니다.
교양,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은 최저 이수학점제에 따라, 최저 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채우면 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과목은 전공에 상관없이 자유선택으로 수강가능 하지만, 총장명의 자격·수료증 과목은 대부분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편입학생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전체성적조회]메뉴에서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조회한 후 잔여 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최대 3개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졸업 취득 학점 구성
이수구분 | 단일전공자 | 복수전공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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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양 | 18학점 이상 | 18학점 이상 |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없음 |
전 공 | 42학점 이상 | 42학점 이상 | |
복수전공 | - | 36학점 이상 | |
부전공 | - | 21학점 이상 | |
자유선택 | - | 타 전공에서 자유롭게 수강 | |
졸업학점 | 총 140학점 |
단일전공자는 교양 18학점과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14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수전공자는 교양 18학점과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하고, 복수전공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전공자는 교양 18학점과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하고, 부전공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과 또는 복수전공ㆍ부전공 신청에 앞서 자유선택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과 또는 복수전공ㆍ부전공 승인 시 이수구분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