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정보화시대의 자아실현이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열린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 실천적 역량,
대외지향적 기상을 지닌 진취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정보화시대의 자아실현이라는 이념과 진취적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전문인 : 독창성과 경쟁력을 지닌 전문적 지식의 함양
실천인 :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천적 역량의 육성
세계인 : 미래를 개척하는 대외지향적 기상의 고취
창조인 :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창의적 역량의 강화
협력인 :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협력적 인성의 배양
제2장 교육과정
제3조(특성화 방안)
본 대학교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및 목표를 달성하고 실용적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육성한다.
학생의 다양한 학습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기업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학부(학과)별 교육목표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본 대학교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시대 및 사회 흐름에 부합하고, 개별학문의 발전과정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외국의 유수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한다.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자격증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제4조(개설학부(과)의 발전방안)
본 대학교는 설립취지와 교육이념 및 목표에 부합하는 학부(과)의 개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본 대학교의 발전계획은 개설된 학부(과)의 학문적 특성에 맞는 특성화 방안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한다.
개설된 학부(과)에서 수립하는 각 학문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방안은 본 대학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한 적극 수용하여 시행한다.
제5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본 대학교는 열린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교육과정 특성화 및 질 관리, 그리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계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아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양과 전공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공과정으로 구분함.
교양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의 구분 없이 교양과목을 이수토록 하며, 전공 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구분 없이 전공과목을 이수함.
교양과정의 목표는 현대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습득케하고 나아가 학문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음.
전공과정의 목표는 심층적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전공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재교육을 통한 디지털화, 세계화, 경쟁의 심화, 전문화를 특성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는데 있음.
교육과정은 학습로드맵을 통해 각 분야별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개인별 맞춤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복수전공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의 유수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함.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이 요구하는 현장형 실무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제3장 교육여건
제6조(교수 확보)
학문적 수월성과 실무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ㆍ교육능력과 자질을 지닌 교수를 임용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임교원 외에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등 다양한 교원제도를 운영한다.
우수한 인력수급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Pool제도 도입 등 상시 인적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연도별 적정 수의 교원 확보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교수 확보에 노력한다.
교수 확보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설·설비 확보)
본 대학교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설비를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
교육기본시설로는 대학본부 및 교직원 행정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세미나실, PC실습실, 콘텐츠개발실을 확보한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학사 및 교육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시설 확보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기타시설 확보)
본 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로는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운영실, 디지털도서관을 보유한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학생회 및 학생 학습 공간을 확보한다.
규모별 다목적 회의실을 확보한다.
교직원의 휴게 공간 등 편의·복지 시설을 확보한다.
기타시설 확보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학사관리
제9조(학생선발)
본 대학교는 열린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 실천적 역량, 대외지향적 기상을 지닌 진취적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반영하여 다양한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을 도입ㆍ시행한다.
개인의 인성과 지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인적 학생선발제도를 개발하여 교육수혜자의 폭을 다양화 한다.
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매년 공표되는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학생정원 관리)
학생정원은 교육부의 방침과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본 대학교의 원칙 하에 사회의 인력수급 전망, 교육기회의 균등화,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산업체위탁생, 군위탁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자, 그리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별도 관리한다.
입학정원, 정원외 입학 등의 학생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편입학, 재입학, 학사편입학 등 학생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기)
학기는 연 2학기제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한다.
계절수업, 시간제등록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기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제12조(대학간 학술교류 등)
국내ㆍ외 대학과의 학술발표회, 공동연구, 교수교류, 학점교류, 학생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수와 학생의 폭넓은 학술활동을 장려한다.
본 대학교와 협정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학간 학술교류 등과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대학운영
제 1 절 인사관리
제13조(교직원의 채용기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깊이 이해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권위를 인정받은 자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권위를 인정받은 자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 임용할 수 있다.
전임교원 외에 석좌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등을 임용할 수 있다.
직원은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그 능력의 실증을 거쳐 채용한다.
모든 임용(채용)은 투명성·공정성·탄력성의 원칙에 따르되, 그 기준과 방법·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채용절차)
교원의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교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공고 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그 능력의 실증을 거쳐 적격자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 정관과 ‘교원인사규정, 직원인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교수 평가)
평가는 원격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 교육, 봉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재임용, 승진, 연구년 제공, 연구비 지원 등 근거로 활용한다.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본 대학교는 원격교육의 특성에 따라 신임교수의 연수와 재직교수의 교수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수업 개발 및 운영 업무 표준화 매뉴얼 제공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실시
콘텐츠 저작권 및 교수법 관련 워크숍 실시
교수-학생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교수업적평가 실시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전문기관 주최 교원 교육 참가지원
본 대학교는 교수의 학문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교비연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교비연구비 제도
‘전임교원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연구년 제도
학문적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원신분변동에 반영
제 2 절 재 정
제17조(재정확보 방안)
본 대학교 재정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금, 기부금, 수익사업수입, 법인전입금,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발전기금 모집계획)
본 대학교는 대학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해 동문회 활성화, 기업 및 기관과의 협동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기금을 모금한다.
발전기금 모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며, 발전기금 모금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모금된 발전기금은 교육용 시설 기자재 확충, 교원 연구비,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기타 교육여건 개선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19조(재정공개)
본 대학교의 재정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하여 학교회계 예·결산재무제표를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및 외부기관에 게재하여 연중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20조(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본 대학교의 재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매 학년도 예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준수하고 본 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함.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단위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를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함.
각 단위부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예산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함.
학교에 속하는 회계상 결산은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법인의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인 이사회 심사·의결을 통해 확정함.
제21조(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관리하며,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기울인다.
제6장 후생복지
제22조(학생장학금)
대학의 건학 이념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장려하고 면학을 독려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교육 평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내 장학금을 비롯하여 장학재단, 기업체 등 외부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및 장학기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제도의 운영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자치기구)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 활동을 장려한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건전한 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24조(교직원 복지)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한다.
본 대학교는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함.
교직원과 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자 본 대학교 입학 교육비와 정기건강검진 지원, 출산에 따른 보조금 및 가족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함.
제25조(학생진로지도 및 취업대책)
본 대학교 재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실무능력 증대와 전공에 따른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한다.
대외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고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공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재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산업현장 실무 중심의 학부 및 전공별 특강, 재교육 프로그램, 수강 강좌의 재수강 기회 확대, 대학원 진학 관련 안내 등을 시행함.
SDU심리상담센터의 심리검사 및 적성 검사를 토대로 취업, 재취업, 진학 등 학생들과 진로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제7장 장·단기발전계획
제26조(장ㆍ단기발전계획)
본 대학교는 사이버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본 대학교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본 대학교 장·단기발전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한다.
비전
발전목표
추진영역
영역별 핵심과제
발전계획 수립은 교육, 연구, 인프라 등 대학 전반의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발전계획은 연도별 실행계획 및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발전계획의 성과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발전계획 목표에 반영한다.
제8장 보 칙
제27조(대학헌장의 보완)
대학헌장은 누가(累加)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헌장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