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0. 03. 01
부분개정 : 2010. 11. 25
부분개정 : 2011. 03. 30
부분개정 : 2011. 10. 13
부분개정 : 2012. 12. 01
부분개정 : 2013. 12. 01
부분개정 : 2014. 04. 01
부분개정 : 2014. 11. 26
부분개정 : 2015. 11. 27
부분개정 : 2016. 11. 30
부분개정 : 2017. 11. 23
부분개정 : 2018. 11. 29
부분개정 : 2019. 11. 25
부분개정 : 2020. 05. 08
부분개정 : 2020. 11. 24
부분개정 : 2021. 11. 01
부분개정 : 2022. 11. 30
부분개정 : 2023. 11. 24
부분개정 : 2024. 05. 31
부분개정 : 2024. 1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디지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목적·목표)
① 본 대학교는 정보화시대의 자아실현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는 열린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 실천적 역량, 대외지향적 기상을 지닌 진취적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③ 본 대학교는 경쟁력과 독창성을 지닌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는 전문인,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천적 역량을 육성하는 실천인, 미래를 개척하는 대외지향적 기상을 고취하는 세계인,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창조인,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협력적 인성을 배양하는 협력인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편제·직제
제3조(편제)
① 본 대학교에는 학부, 학과(전공)를 둔다.
② 학부, 학과(전공) 설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학과(전공)의 등록인원이 기준인원에 미달하거나 본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과(전공)를 폐지할 수 있다.
제4조(직제)
① 본 대학교에는 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한다.
③ 총장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정보사회에서 본 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성희롱의 금지)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부속기관과 부설기관
제7조(부속·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디지털도서관, 출판부, SDU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SDU실습센터, SDU인권센터
2. 부설기관 : 산학협력단, 미래평생교육원
② 제1항의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8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수업연한을 한 학기 또는 1년(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6년으로 하되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졸업연기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 학기별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개시일로 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학기별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은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11월 11일)
4. 국정 공휴일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휴업일의 변경 및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6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및 전과
제12조(전형기간)
① 모집시기는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으로 구분한다.
②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시기는 사이버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른다.
제13조(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법령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자이다.
제15조(정원외 입학)
① 본 대학교에 정원외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위탁생
2. 군위탁생
3.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학사편입생
5. 특수교육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
8. 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자
9. 농어촌지역·도서·벽지학생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② 정원외 전형별 모집정원의 경우 산업체위탁생은 입학정원의 100%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사편입생은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자는 입학정원의 3%를 초과할 수 없고, 농어촌지역·도서·벽지학생은 입학정원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농어촌지역·도서·벽지학생과 합하여 입학정원의 5.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위탁생,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자의 모집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정원 외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입학전형)
① 학생선발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공표한다.
② 모집시기별 입학사정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학기개시일 전 5일까지 최종 모집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7조(입학지원)
① 입학지원자는 본 대학교 입학지원사이트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지원자는 입학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형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① 입학사정 원칙을 정하고 모집단위 및 입학전형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 지원자의 입학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사정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일반편입학)
① 본 대학교에 일반편입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자
2.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편입학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 편입학 지원자격과 인정학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3학년 별도편입학)
①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에 대한 계속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3학년 별도편입학 정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② 3학년 별도편입학 지원자격과 인정학점은 3학년 일반편입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학사편입학)
①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이상의 학력자는 본 대학교에 학사편입 할 수 있다.
② 학사편입학 인정학점은 3학년 일반편입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2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한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입학 절차 및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한 소정기간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합격 또는 입학취소자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24조(전과)
①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입학 당시 동일학년의 다른 학과(전공)로 전과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학점인정)
① 학점인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3. 국내·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5. 학점은행 학습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6. 총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학생이 재학 중 본 대학교 주관 단기 해외어학연수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7. [병역법]에 의거 군 휴학생이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단, 이수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함)
② 본 대학교 재적생이 시간제 등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2. 사병으로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병역법]에 의거, 군 휴학 중 학점취득을 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등록
제26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와 납입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등록금·기타의 비용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등록금의 반환)
① 입학포기, 자퇴, 제적,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② 등록금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8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의 종류에는 일반휴학과 군휴학이 있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군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③ 휴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학기 개시 후 3주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자퇴)
①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원에 의해 자퇴할 수 있다.
② 자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
3. (삭제)
4.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통산 4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재적 중 사망한 자
7. 수업연한 초과자로서 미등록한 자
8. 재학연한 초과 승인자로서 미등록한 자
9. 정시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미등록한 자
10. 본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 본교에 다시 지원 및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학적
제9장 교육과정, 전공 및 학점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복수전공과정, 부전공과정, 연계전공과정, 융합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초빙교원 등이 담당할 특수한 교과목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의 2(학점교류)
①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국내외 대학과 학점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전공이수)
① 전공은 단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인정을 위한 최소학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교과의 이수)
① 교과의 이수 단위는 학점제로 하고, 학점당 이수 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점당 이수 시간은 강의콘텐츠 수업 분량과 질의 및 응답, 온라인 토론 등 수업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시간을 포함한다.
② 매 학기 일정 시간 이상의 실험·실습·실기를 수료하거나, 총장이 지정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제10장 수업운영 및 수강신청
제35조(수업운영)
① 수업은 화상강의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 수업을 할 수 있다.
② 출석수업은 과목당 20%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콘텐츠의 사용연한은 기본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매 학기 수업 콘텐츠의 만족도, 질적 수준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질 개선에 활용하고 수강생들이 수강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6조(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37조(계절수업)
①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절수업을 할 수 있으며, 학점당 이수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정해진 기일 내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실험·실습 등 별도 학생지도가 필요한 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수강자 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신청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낙제(F)과목이 없는 학생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최대 6학점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예정학기에는 12학점 미만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만큼 신청할 수 있다.
⑤ [병역법]에 의거, 사병으로 입영 또는 복무 중인 학생도 군휴학 중에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출석관리)
① 재학생의 출석관련 학점이수기준은 매학기 과목당 출석산정기준의 4분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출석인정기간, 출석인정방법 및 결석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평가와 성적
제41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인터넷 등 통신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총점에 따른 등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성적등급을 결정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등급 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을 받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과목 중 성적에 제한이 있는 과목
2. 실습 또는 출석 수업이 필요한 과목
3. 수업일수 4분의 1선 수강인원이 40명 미만일 경우
④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낙제(F) 처리한다.
⑤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적용대상)
상대평가는 재학생 및 시간제 등록생에게 적용한다.
제43조(시험시기)
시험은 매학기 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수시 또는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제44조(성적구성)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다음의 구성에 의하며, 성적구성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출석성적
2. 참여도
3. 온라인 토론
4. 과제
5. 퀴즈
6. 팀프로젝트
7. 기말시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구성과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성적등급)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 평점 | 성적등급 비율 |
---|---|---|
A+ | 4.50 | 40% 이내 |
A | 4.00 | |
B+ | 3.50 | 80% 이내 (A등급 포함) |
B | 3.00 | |
C+ | 2.50 | 100% (A,B등급 포함) |
C | 2.00 | |
D+ | 1.50 | |
D | 1.00 | |
F | 0 | |
P | Pass | |
N | Non_pass |
제46조(학점취소)
기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7조(학사경고)
① 재학 중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이를 경고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의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학생활동 및 상벌
제48조(학생회 등)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9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웹사이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51조(학생생활지도)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2조(학생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53조(학생징계)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소집하여 학생징계를 심의 결정한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칙 제50조의 금지활동을 위반한 자
4. 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대리학습자
5.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명백한 증거 없이 교직원 및 다른 학생을 인신공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7. 허위사실을 게시판 등에 게재한 자
8. 총장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를 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4조(장애학생 지원)
① 장애학생이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③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장 장 학
제55조(장학)
①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와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수료 및 졸업
제56조(수료)
① 학사과정 해당 학기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기별 수료를 인정한다.
② 각 학기 수료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학기 수료 :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2학기(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3학기 수료 : 53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4학기(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5. 5학기 수료 : 88학점 이상 이수한 자
6. 6학기(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이수한 자
7. 7학기 수료 : 123학점 이상 이수한 자
8. 8학기(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졸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제적된 자
제57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구분별 학점을 취득한 자
3. 총 평점평균이 1.50 이상인 자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수구분별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③ 졸업은 조기졸업과 정시졸업으로 구분하고, 졸업시기에 따라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나눈다.
④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에 소정의 졸업신청 또는 졸업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연기신청을 한 경우 다음 학기에 최소 한 과목 이상 등록해야 한다.
제58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8조의 2(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
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외국대학과 약정 체결을 할 때에는 학점 상호 인정 및 이에 따른 학위수여의 방법 등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③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9조의 2(국내대학과의 공동학위수여)
①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국내 대학과 약정 체결을 할 때에는 학점 상호 인정 및 이에 따른 학위수여의 방법 등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③ 국내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장 외국인 학생 및 위탁교육
제60조(외국인 학생 등)
외국인 학생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1조(산업체 및 군 위탁교육)
①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거나 군인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생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교육을 위탁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 자체감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한다.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서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 가능하다.
⑥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와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⑦ 기타 산업체 및 군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장 시간제 등록
제62조(시간제 등록)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3조(자격)
시간제등록생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문대학 및 대학에 재적중인 자
제64조(모집인원)
①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0%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65조(모집시기)
시간제등록생 모집시기는 제12조와 동일하게 정할 수 있으며, 학기 개시 후 3주까지 모집할 수 있되, 합격자등록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66조(전형방법)
① 시간제등록생의 전형방법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전형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이버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67조(등록)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계절수업에는 직전 정규 학기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외에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제68조(이수)
①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간제 등록생의 계절수업 수강은 재수강에 한한다.
제69조(학위수여)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 중 84학점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경우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총장명의 시간제 등록 학위과정은 현재 본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음)
② 제1항의 경우, 총장명의 학사학위과정으로 모집한 시간제 등록생에 한한다.
제70조(세칙)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장 위 원 회
제71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 학사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2조(기획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주요 계획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3조(대학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④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74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5조(전문위원회 설치)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종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장 공개강좌
제76조(공개강좌 개설)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 이론 그리고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77조(공개강좌 교과목)
공개강좌의 교과목, 시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할 때마다 별도로 정한다.
제78조(공개강좌의 수강허가 취소)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9조(공개강좌 운영)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자원 보호
제80조(정보보호체제 구축)
①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고시한 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관리 체계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이버테러 등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보안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장 학칙개정절차
제81조(학칙개정절차)
본 대학교의 학칙 개정절차는 개정안의 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대학평의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
제82조(공고기간)
학칙개정안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사전 공고한다.
제83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장 자체평가
제84조 (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2 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85조(목적)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총장 위촉(임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총장 위촉(임명)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7조(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9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장 학위검증위원회
제90조(학위검증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학위검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학위검증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장 보칙
제91조(준용)
이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9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학년도 1학기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 졸업한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
3.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 시행 전 수여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1. 25)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학위수여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재적생의 학위수여 구분은 개정학칙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변경하며, 2011년 8월 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3. 3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3)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광고홍보영상전공과 게임3D애니메이션전공의 재적생들은 개정학칙 시행 후 미디어영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학위수여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재적생의 학위수여 구분은 개정학칙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변경하며, 2012년 8월 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4. (전임강사 직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2년 7월 21일까지 전임강사 직급을 폐지하며, 임용된 전임강사의 직급은 조교수로 변경한다.
5. (국내 대학과의 공동학위수여과정 시행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59조의 2는 201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학칙 제·개정 보고제 폐지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 제·개정 보고는 2012년 1월 21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2012. 12. 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 및 학위수여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법학과와 정치행정학과는 법무행정학과로 통합하고, 미술경영학과와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는 문화예술경영학과로 통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법학과, 정치행정학과, 미술경영학과,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졸업할 경우,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단,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졸업할 경우 통합된 학과로 졸업한다.
③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법학과, 정치행정학과, 미술경영학과,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 희망에 따라 타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개정학칙 시행에 따라, 법학과, 정치행정학과, 미술경영학과,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는 2013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2016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정을 유지한다.
부칙 (2013. 12. 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사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강사법 시행 예정에 따라 제4조 제2항의 강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위촉한다.
부칙 (2014. 11. 26)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7)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청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 39조의 신청학점 성적 기준 변경조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 (학부(전공) 신설·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학부(전공) 신설 및 학과 명칭 변경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은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물류통상학과 재적생들은 개정학칙 시행 후 무역물류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금융보험학과 재적생들은 금융소비자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재적생들은 컴퓨터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④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재적생들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⑤ 디지털디자인학과 재적생들은 디자인학부의 ‘시각디자인전공’,‘생활환경디자인전공’의 재적생으로 보며, 본인 희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⑥ 디지털패션학과 재적생들은 패션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4. (학위수여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재적생의 학위수여 구분 은 개정학칙 별표 2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변경하며 2016년 8월 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1. 3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졸업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 57조의 졸업기준 변경 조항은 2017년 8월 학위수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3.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재적생들은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23)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9)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학과는 2019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2022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2022년 2학기부터 세무회계학과로 통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학과 재적생은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금융소비자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경상학부(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무역물류학과)의 학과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
③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학과에 소속되어 있던 재적생이 2022년 8월 31일까지 소속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2022년 9월 1일부터는 세무회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금융소비자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졸업할 경우,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단, 2022년 9월 1일 이후에 졸업할 경우 소속변경된 학과로 졸업한다.
⑤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금융소비자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소속변경 이전 학과명으로 졸업을 희망할 경우, 전공과목을 졸업이수조건에 맞게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소비자학과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⑥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디자인학부의 ‘생활환경디자인전공’의 재적생들은 개정학칙 시행 후 디자인학부의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으로 보고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1. 25)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에 따라 무역물류학과, 산업디자인전공은 2020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2023학년도 2학기부터 무역물류학과는 경영학과로 통합하고,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과로 통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에 따라 무역물류학과,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은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2023학년도 8월 31일까지 소속변경 전 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하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무역물류학과는 경상학부(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의 학과로 소속변경 할 수 있고,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과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
③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역물류학과, 산업디자인전공에 소속되어 있던 재적생이 2023년 8월 31일까지 소속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2023년 9월 1일부터 무역물류학과는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보고,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무역물류학과, 산업디자인전공 재적생이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졸업할 경우, 소속변경 전 학과로 졸업한다. 단, 2023년 9월 1일 이후에 졸업할 경우 소속변경된 학과로 졸업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시각디자인전공 재적생들은 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보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단, 졸업 시 수여되는 학위증에는 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전공)로 표기하여 수여한다.
부칙 (2020. 5. 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성적등급 조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학칙 제41조 2항 및 제45조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 (학과 조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평생교육학과 재적생은 평생교육전공 재적생으로 보고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1. 01)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과(전공)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종전 학과(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변경된 학과(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① 외식조리경영전공 재적생은 외식조리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중국학과 재적생은 중국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일본학과 재적생은 일본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기계공학과 재적생은 기계로봇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졸업 시까지 1회에 한하여 이전 소속 학과명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개정학칙 시행 후 재입학한 경우 재입학 당시 학과명을 따른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기계공학과를 복수(부)전공한 재적생은 기계로봇공학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로 보며, 이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1. 30)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통합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개정학칙 시행에 따라 중국전공, 일본전공, 평생교육전공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2026학년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중국전공과 일본전공은 국제학과로 통합하고, 평생교육전공은 아동학과로 통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에 따라 중국전공, 일본전공, 평생교육전공 재적생은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2026학년도 8월 31일까지 소속변경 전 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하고, 2023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중국전공과 일본전공은 국제학부(영어학과, 국제학과)의 학과로 소속변경 할 수 있고, 평생교육전공은 아동학과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
③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전공, 일본전공, 평생교육전공에 소속되어 있던 재적생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소속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2026년 9월 1일부터 중국전공과 일본전공은 국제학과 재적생으로 보고, 평생교육전공은 아동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중국전공, 일본전공, 평생교육전공 재적생이 2026년 8월 31일 이전에 졸업할 경우, 소속변경 전 학과로 졸업한다. 단, 2026년 9월 1일 이후에 졸업할 경우 소속 변경된 학과로 졸업한다.
부칙 (2023.11.24)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3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2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외식조리전공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 2028년 1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28년 2학기부터 폐지한다.
② 외식조리전공 재적생은 2028년 8월 31일까지만 외식조리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하고, 2025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경영자산관리학부 내 학과(전공)로 소속변경 할 수 있다.
③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외식조리전공에 소속되어 있던 재적생이 2028년 8월 31일까지 소속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9월 1일부터는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변경 된다.
3.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국방융합인재전공, 기계로봇공학과, 드론전공은 2025학년도 1학기 부터 국방산업전공,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방융합인재전공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재적생도 국방산업전공으로 변경한다.
② 국방융합인재전공, 기계로봇공학과, 드론전공을 복수(부)전공하는 재적생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국방산업전공,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을 복수(부)전공으로 한다.
4. (2024학년도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프트웨어공학과를 복수(부)전공한 재적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AI소프트웨어공학과를 복수(부)전공으로 한다.
② 생활스포츠전공을 복수(부)전공한 재적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스포츠전공을 복수(부)전공으로 한다.
[별표 1]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
2025학년도 | ||||
---|---|---|---|---|
모집단위 | 학부 | 학과(전공) | 신입학 | 3학년 별도편입학 정원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 1,450명 | 1,550명 |
세무회계학과 | ||||
부동산학과 | ||||
국방산업전공 | ||||
법무경찰학부 | 법무행정학과 | |||
경찰학과 | ||||
탐정학과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
군경소방상담전공 | ||||
예술치료전공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
아동학과 | ||||
보건의료행정전공 | ||||
노인복지전공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 |||
국제학과 | ||||
IT공학부 | AI소프트웨어공학과 | |||
컴퓨터공학과 | ||||
전기전자공학과 | ||||
정보보안전공 | ||||
기계로봇항공학부 | 기계제어공학전공 | |||
드론로봇전공 | ||||
안전시스템공학부 | 소방방재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 | ||||
건설시스템 공학전공 |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 |||
패션학과 | ||||
뷰티미용학과 | ||||
스포츠전공 | ||||
반려동물전공 | ||||
예술학부 | 디자인학과 | |||
문화예술경영학과 | ||||
문예창작학과 | ||||
회화과 | ||||
실용음악학과 | ||||
웹툰웹소설전공 | ||||
10개 학부, 24개 학과, 12개 전공 | 1,450명 | 1,550명 |
2024학년도 | ||||
---|---|---|---|---|
모집단위 | 학부 | 학과(전공) | 신입학 | 3학년 별도편입학 정원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 1,500명 | 1,500명 |
국방융합인재전공 | ||||
세무회계학과 | ||||
부동산학과 | ||||
외식조리전공 | ||||
법무경찰학부 | 법무행정학과 | |||
경찰학과 | ||||
탐정학과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
군경소방상담전공 | ||||
예술치료전공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
보건의료행정전공 | ||||
노인복지전공 | ||||
아동학과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 |||
국제학과 | ||||
IT공학부 | 전기전자공학과 | |||
컴퓨터공학과 | ||||
AI소프트웨어공학과 | ||||
정보보안전공 | ||||
기계로봇항공학부 | 기계로봇공학과 | |||
드론전공 | ||||
소방안전학부 | 소방방재학과 | |||
산업안전공학전공 |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 |||
디자인학과 | ||||
패션학과 | ||||
뷰티미용학과 | ||||
스포츠전공 | ||||
반려동물전공 | ||||
예술학부 | 문화예술경영학과 | |||
문예창작학과 | ||||
회화과 | ||||
실용음악학과 | ||||
웹툰웹소설전공 | ||||
10개 학부, 24개 학과, 12개 전공 | 1,500명 | 1,500명 |
2023학년도 | ||||
---|---|---|---|---|
모집단위 | 학부 | 학과(전공) | 신입학 | 3학년 별도편입학 정원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 1,600명 | 1,400명 |
국방융합인재전공 | ||||
세무회계학과 | ||||
부동산학과 | ||||
외식조리전공 | ||||
생활스포츠전공 | ||||
법무경찰학부 | 법무행정학과 | |||
경찰학과 | ||||
탐정전공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
군경소방상담전공 | ||||
예술치료전공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
아동학과 | ||||
보건의료행정전공 | ||||
노인복지전공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 |||
국제학과 | ||||
IT공학부 | 전기전자공학과 | |||
컴퓨터공학과 | ||||
소프트웨어공학과 | ||||
기계로봇공학과 | ||||
소방방재학과 | ||||
정보보안전공 | ||||
드론전공 |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 |||
디자인학과 | ||||
패션학과 | ||||
뷰티미용전공 | ||||
예술학부 | 문화예술경영학과 | |||
문예창작학과 | ||||
회화과 | ||||
실용음악학과 | ||||
웹툰웹소설전공 | ||||
9개 학부, 22개 학과, 12개 전공 | 1,600명 | 1,400명 |
2022학년도 | ||||
---|---|---|---|---|
모집단위 | 학부 | 학과(전공) | 신입학정원 | 3학년 별도편입학 정원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 1,650명 | 1,350명 |
국방융합인재전공 | ||||
세무회계학과 | ||||
부동산학과 | ||||
외식조리전공 | ||||
법무경찰학부 | 법무행정학과 | |||
경찰학과 | ||||
탐정전공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
군경소방상담전공 | ||||
예술치료전공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
보건의료행정전공 | ||||
노인복지전공 | ||||
교육학부 | 아동학과 | |||
평생교육전공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 |||
중국전공 | ||||
일본전공 | ||||
IT공학부 | 전기전자공학과 | |||
컴퓨터공학과 | ||||
소프트웨어공학과 | ||||
기계로봇공학과 | ||||
소방방재학과 | ||||
정보보안전공 |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 |||
디자인학과 | ||||
패션학과 | ||||
뷰티미용전공 | ||||
예술학부 | 문화예술경영학과 | |||
문예창작학과 | ||||
회화과 | ||||
실용음악학과 | ||||
웹툰웹소설전공 | ||||
9개 학부, 21개 학과, 13개 전공 | 1,650명 | 1,350명 |
[별표 2] 학위수여 구분
학부 | 학과(전공) | 학위명 |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 경영학사 |
세무회계학과 | 세무회계학사 | |
부동산학과 | 부동산학사 | |
국방산업전공 | 국방산업학사 | |
법무경찰학부 | 법무행정학과 | 법학사 |
경찰학과 | 경찰행정학사 | |
탐정학과 | 탐정학사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사 |
군경소방상담전공 | 군경소방상담학사 | |
예술치료전공 | 예술치료학사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사 |
아동학과 | 아동학사 | |
보건의료행정전공 | 보건행정학사 | |
노인복지전공 | 노인복지학사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 영어학사 |
국제학과 | 국제학사 | |
IT공학부 | AI소프트웨어공학과 | 공학사 |
컴퓨터공학과 | 공학사 | |
전기전자공학과 | 공학사 | |
정보보안전공 | 공학사 | |
기계로봇공학부 | 기계제어공학전공 | 공학사 |
드론로봇전공 | 공학사 | |
안전시스템공학부 | 소방방재학과 | 소방방재학사 |
산업안전공학과 | 공학사 | |
건설시스템공학전공 | 공학사 |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 미디어영상학사 |
패션학과 | 패션학사 | |
뷰티미용학과 | 미용학사 | |
스포츠전공 | 체육학사 | |
반려동물전공 | 반려동물학사 | |
예술학부 | 디자인학과 | 디자인학사 |
문화예술경영학과 | 문화예술경영학사 | |
문예창작학과 | 문학사 | |
회화과 | 미술학사 | |
실용음악학과 | 실용음악학사 | |
웹툰웹소설전공 | 예술학사 |
[별표 2-1] 통합 이전 학과(전공) 학위수여 구분
학과(전공) | 학위명 | |
---|---|---|
국제학부 | 중국전공 | 중국학사 |
일본전공 | 일본학사 | |
교육학부 | 평생교육전공 | 교육학사 |
경영자산관리학부 | 외식조리전공 | 경영학사 |
[별표 3] 시간제 모집인원
모집단위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경영학과,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국방산업전공), 법무경찰학부(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 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국제학부(영어학과, 국제학과), IT공학부(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 기계로봇항공학부(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 안전시스템공학부(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전공),생활문화학부(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전공, 반려동물전공), 예술학부(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1,500 |
계 | 10개 학부, 24개 학과, 12개 전공 | 1,500 |
[별표 4]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입학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 액 |
학기개시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 액 |
학기개시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 액 |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별표 5] 성적 평가 등급 비율
A+ ~ A | B+ ~ B | C+ ~ F |
---|---|---|
40% 이내 | 80%이내(A등급 포함) | 100%(A, B등급 포함) |
[별표 6]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증
[별표 7] 학칙 제69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이 중 84학점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학위증
총장명의 시간제 등록 학위과정은 현재 본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