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임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직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비적용대상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예시)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전체현황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위 : 명]
교원 | 직원 | 조교 | 공무수행사인 | 총원 |
---|---|---|---|---|
57 | 98 | 40 | 10 | 205 |
<2016. 9. 22 기준>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9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
1 | 위탁교육심의위원회 | 9 | 2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
2 | 등록금심의위원회 | 10 | 4 | 고등교육법 제11조 |
3 | 대학평의원회 | 11 | 4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